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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I의 'GPT' 상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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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USPTO)은 “GPT"가 단순히 설명적이라는 이유로 OpenAI의 상표 등록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려는 OpenAI의 노력은 좌절되었지만, 다른 기업이 조만간 이 대화형 에이전트를 모방할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ChatGPT는 의심할 여지없이 인공 지능 영역에서 탁월한 이름으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사용 가능한 선도적인 대화 모델로서의 명성과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한 관심을 광범위한 현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두드러진 역할을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미국 특허청에서 지적한 지정은 상표 등록의 전제 조건과 “TM” 기호 다음에 부여되는 안전 장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지난 10월에 이미 거절 결정이 내려진 바 있으며, 이제 대문자로 최종 결정이 내려져 사실상 신청이 거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거부 문서에 명시된 대로:

신청 상표가 단순히 신청인의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속성, 기능 또는 구별되는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되었습니다.

“GPT"라는 용어는 특정 유형의 인공 지능 모델을 나타내며, 중앙 집중식 독점 데이터 세트에 대한 사전 학습을 거쳐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고 보다 광범위한 모델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2017년 Google 연구팀이 개발한 혁신 기술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래 사건을 예측하기 위해 GPT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윤리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다양한 상황과 산업에서 GPT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특허청에 등록된 기록에 따르면 여러 조직에서 GPT 기반 도구를 업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유통 대기업인 Amazon은 웹사이트를 통해 조직 내 GPT 시스템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는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술의 잠재적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지만, 일상적인 업무에서 GPT 애플리케이션이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적 재산권법의 관점에서 볼 때, GPT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속성을 나타낸다는 주장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크런키 오스"라는 이름의 아침 시리얼에 “바삭바삭"이라는 설명어가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화형 상호작용에 사용되는 일반화된 사전 훈련된 트랜스포머(GPT) 모델인 ChatGPT의 경우, OpenAI가 독점적으로 고안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도 참여한 구조이므로 식별력은 있지만 상표 등록에 필요한 전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등록 상표의 부재는 잠재적으로 GPT 관련 용어에 대한 OpenAI의 통제력을 약화시켜 권한이 없는 단체가 법적 영향에 대한 두려움 없이 “TalkGPT"와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이미 다양한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에서 다양한 이름과 브랜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OpenAI의 지적 재산권은 일부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강력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중 문화에서의 유명세와 ‘GPT’와의 연관성은 여전히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직은 상표 소유권과 관련된 잠재적인 법적 문제에 관계없이 이러한 영향력을 활용하여 기술을 개척했다는 주장을 더욱 강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