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 AI는 모두 훌륭하지만 인간 만이 특허를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에 관한 미국 특허청의 결정은 인공지능에 법인격이 없다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특허청의 결정에 따르면, 개인에게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부여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AI 개체는 실제 인간에게 귀속되지 않는 한 이러한 형태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이 소식은 곧 연방 관보에 게재될 예정인 공식 정책은 아니지만 ‘지침’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지침 문서(PDF) 에는 명확한 법적 이유와 근본적으로 ‘특허는 인간의 독창성을 장려하고 보상하는 기능’이라는 개념 때문에 ‘자연인’에게만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인과 같은 특정 단체가 법에 따라 취급되는 방식의 모순을 고려할 때, 이러한 단체가 특정 상황에서는 ‘사람’으로 간주되지만 비시민권자라는 이유로 투표권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는 투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인격체라는 이유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의 맥락에서 언급되는 ‘개인’에 인공 지능 모델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법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반대되는 명시적인 표시가 없는 한 “개인"이라는 용어는 인간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시스템의 도움으로 고안된 발명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고 부여하는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즉, 한 개인이 인공 지능 시스템을 만들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가젯의 구성과 메커니즘을 고안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인공지능은 원래의 창작자와 함께 ‘공동 발명자’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간 발명가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품목에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USPTO 지침에 따르면 AI 지원 발명은 “절대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AI 시스템 자체는 개인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발명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청구항의 발명자로 최소 한 명의 사람이 명시되어야 합니다.(저작권은 법인이 소유해야 하고 원숭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진을 찍은 원숭이에게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는 악명 높은 “원숭이 셀카” 사건 과 실제로 흥미로운 유사점이 있습니다).
발명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입증하는 것이 언뜻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그 과정은 문서 내에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를 정의하는 방식은 실제로 생각을 자극하며 정독할 가치가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파악하거나 일반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발명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발명가는 단순히 AI 시스템에 문제를 제시하는 것 이상의 기여를 해야 하며, 원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잘 짜여진 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AI 시스템의 응답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발명가의 참여와 잠재적 소유권을 입증합니다.
인공지능(AI)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과 관련하여 발명자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결과물에 어떤 종류의 의미 있는 수정 또는 개선을 가하여 그 결과물이 해당 분야의 평균적인 기술만 보유한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었던 것 이상의 새롭고 유용한 특성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결과물을 인정하고 감탄하는 것만으로는 그 고유의 가치와 잠재적 응용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해도 자동으로 발명가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AI 시스템이 생산한 원료를 가져와 새롭고 실용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개인은 최종 결과물의 공동 발명자라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발명의 탄생에 최소한의 기여만 한 개인이 AI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감독하는 것만으로는 발명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지적 지배력을 단순히 행사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통해 생성된 창작물의 저작권을 주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특허와 AI에 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해되어 왔지만 인공지능 영역에서는 선례가 부족합니다. 이 지침의 목적은 이 문제를 명확히 하고, 단순히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제한다고 해서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책임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미국 특허청(USPTO)은 인공 지능(AI)의 기능이나 활용을 묘사하거나 제한하거나 개인이 그러한 기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지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오히려 이 기관은 이러한 원칙을 새로운 발전에 적용할 때 기존 법률과 법적 판례의 범위 내에서 운영됩니다. 의회가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AI를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규정하는 법령을 제정할 경우 USPTO는 기존 입장을 재고하고 AI에 특허를 부여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개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입법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남아 있으며, 인간의 노력이 법에 따른 인정과 보호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