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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타임즈가 저작권 침해로 OpenAI와 Microsoft를 고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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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OpenAI와 Microsoft가 본지의 기사를 “수백만 건 복사하여 사용"함으로써 AI 모델을 구축했으며, 이제 본지의 콘텐츠와 “직접 경쟁"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에 요약된 바와 같이, 뉴욕타임스는 ChatGPT와 Copilot을 구동하는 OpenAI와 Microsoft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 “뉴욕타임스의 콘텐츠를 그대로 낭독하고 면밀히 요약하며 표현 스타일을 모방하는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Times와 독자의 관계가 “훼손되고 손상"되며, “구독, 라이선스, 광고 및 제휴 수익"도 박탈당한다고 이 매체는 주장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법적 소송은 뉴욕타임즈의 지적 재산에 기반한 AI 모델의 배포가 Microsoft와 OpenAI 모두에게 상당한 재정적 이득을 가져왔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자료 활용에 대한 공평한 보상을 확보하기 위해 신문사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웹 크롤링 금지를 통해 무단 데이터 추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뉴욕타임즈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가 제한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저명한 인공지능 회사인 OpenAI가 인공지능 훈련 목적으로 지적 재산을 오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미디어 기관과 함께 취한 조치입니다.

유명 신문사인 뉴욕타임스는 두 회사가 허가나 보상 없이 자사의 지적 재산을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두 회사가 Microsoft의 Bing Chat(현재 Copilot으로 알려짐)과 OpenAI의 ChatGPT를 포함한 각자의 플랫폼을 통해 저널리즘에 투자한 The Times의 막대한 자원을 악용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및 실제 조건에 따라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발 중…